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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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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시기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 : 2023. 11. 7.(화) ~ 11. 20.(월) <14일간>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6개반 50명)
  • 피감기관 : 117개 기관 예정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 시 소속 행정기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 기간 : 2023. 9. 1.(금) ~ 11. 3.(금)
  • 내용 :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및 건의사항 등
    •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감사 요구는 하실 수 없으며,
    • 시민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감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의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032) 440-6143

[ 2021.11.02 김**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인천광역시 감사실 직원들의 조례 무시행위

시민들의 대표로 뽑은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시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건 처벌받아야 합니다.
수차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시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묵살하는 관리사무소 공무원들과 그들의 소극행정에 대해 감사실에 민원을 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이 관리사무소를 두둔하는 감사실 직원들은 징계를 받아야합니다.
공무원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시의회와 시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를 무시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주시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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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제출하신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인천광역시 감사실 직원들의 조례 무시행위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1. 11. 9.()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관련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였,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중도매인들이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에 규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바,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영업시간 미 준수로 인해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영업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영업시간 준수위해 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업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감사관실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게 조례에 명시된 영업시간과 관련한 민원사항 등의 구체적 해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도록권고하였고, 지도 감독 서인 농축산유통과와 향후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 받은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산업경제전문위원 남창우 주무관(032-440-6235)

[ 2022.07.27 의사담당관 이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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