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이오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9. 30. ~ 10. 11.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woowooo@ice.go.kr
- 문의 : 032)440-6266 (담당자 김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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