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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정원(전문위원)
    작성일
    2021년 10월 26일(화)
  • 조회수
    25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 : 김국환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21. 10. 26. ~ 11.5.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wjddnjs@korea.kr

  - 문의 : 032)440-6244 (담당자 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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