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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나성원(건설교통전문위원)
    작성일
    2022년 8월 23일(화)
  • 조회수
    239
  • 전화번호
    032-440-6143
  • 이메일
    nasung71@korea.kr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신성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2. 8. 23. ~ 9. 2.

○ 의견제출 방법

  - 팩스: 032-440-8766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nasung71@korea.kr

  - 문의: 032-440-6243 (담당자 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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