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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고유리(전문위원)
    작성일
    2023년 6월 1일(목)
  • 조회수
    55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이인교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3. 6. 1. ~ 6. 11.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goyr11@korea.kr
  - 문의 : 032)440-6244 (담당자 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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