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 - 4호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조남휘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8. 5. 16(금)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3층)
2008. 5. 7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