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8.23. ~ 8.3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bartmin@korea.kr
- 문의 : 032) 440-6213 (담당자 : 민경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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