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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이선하(전문위원)
    작성일
    2024년 8월 22일(목)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440-6242
  • 이메일
    lsh1219@korea.kr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의견제출기간 : 2024. 8. 22. ~ 9. 1.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lsh1219@korea.kr
  - 문의 : 032)44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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