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의견제출기간 : 2024. 8. 22. ~ 9. 1.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lsh1219@korea.kr
- 문의 : 032)44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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