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이인교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2. 3. ~ 2. 13.
○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aoctira@korea.kr
- 문의: 032)440-6243(담당자 : 정용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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