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 - 6호
제16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이상철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6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8. 7. 30(수)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상임위원회동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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