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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작성자
    의사팀
    작성일
    2008년 7월 29일(화)
  • 조회수
    569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 - 6호


제16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이상철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6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8. 7. 30(수)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상임위원회동 5층)


    
2008.  7. 28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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