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9.05(일) 송** ]
경찰에 비경찰사무를 부담하는 조례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치안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인천시의회를 규탄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예고안 제6조 제3항은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찰관에게 비경찰사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해도 위법이 소지가 있는 규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국가경찰조직으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조례의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자치경찰의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내에서 정해지는데 해당 업무는 주민복지 내지 편의를 위한 지자체의 사무이지 경찰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이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사안이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안행정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위 조례안 제6조 제3항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알게된다.
‘평온한 치안’ 이라는 무형의 공공재는 무법천지가 된 상황에 이르지 않고서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수위 백조가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두 발이 쉼 없이 물을 박차고 있는 것과 같다.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지키자는 것이지 지자체 일반 행정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숭고한 임무를 띠고 있다. 비경찰사무가 경찰에 하나 둘 추가 될 때마다 경찰의 치안역량은 그 많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별 것 아닌 일’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다. 자치경찰초기 치안행정을 모르는 시의회의 실수이기를 바라며 신속히 시정되기를 바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치안)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