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시민의 소리

  1. 인천시의회 홈
  2. 소통과 참여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 소리

SNS공유

인쇄

  • 이 곳은 인천시의회 의정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타인/타기관 비방, 실명을 거론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답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교환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의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1건만 남기고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비공개글 내용은 " 본인인증 "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01.26(목) 차** ]

인천YMCA 성명 - 인천시의회는 의정모니터를 제대로 운영하라

[인천YMCA 성명서]

인천시의회는 의정모니터를 제대로 운영하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이 제6기인 의정모니터는 5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활동은 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 건의, 미담 수범 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 제안, 조례 등 자치 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그 밖의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원래 모니터링이란 어떤 대상을 감시 관찰한다는 의미로 감시, 감찰을 통해 대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도 방송 모니터링은 방송을 보며 문제점을 발견하는 활동이고, 기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기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활동이다.

인천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의정모니터 제도의 활동 내용에서는 정작 감시, 관찰 활동이 없다. 의정모니터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단지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돕는 지원 활동이다. 의정모니터가 아니라 의정지원단이 맞을 것이다. 물론 제안을 하는 활동도 필요한 활동이지만 본연의 감시 활동이 없다는 것은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상 ‘도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가 활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도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경기도의 경우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가 활동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 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 시민들에 의한 지방정치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은 필수적이다. 대의 민주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과 취지를 잘 알기에 의정모니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일텐데 이름만 의정모니터이고 실제적인 운영에서는 전혀 그 효과를 가질 수 없는 활동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인천YMCA는 실질적이고도 의정모니터의 목적에 맞도록 의정모니터를 제대로 운영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정모니터의 활동 내용에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시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넘어서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시의회의 회의를 참석하여 모니터링하고, 기타 시의원들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천시의회 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하지 말고, 적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천시의회가 직접 의정모니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우며 시의원들이 직접적인 간섭과 외압이 있을 수 있어서 왜곡되기도 쉽다. 시의회 외부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의정모니터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만 한다. 또한 그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별도의 방송으로 회의를 관람하도록 되어 있는 모니터실을 폐지하고, 직접 회의장으로 모니터요원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의회의 각 상임회의는 회의실에서 모니터요원이 참석하여 모니터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니터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방송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방송에는 발언자만 비추어주기 때문에 발언할 때 다른 시의원들의 자세나 태도 및 공석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 등을 체크하기도 어렵다. 모니터실에서 방송으로 하기보다 회의실에 직접 들어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3. 1. 18

인천YMCA

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하신 「인천YMCA 성명 - 인천시의회는 의정모니터를 제대로 운영하라」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 우리 시의회는「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소통하고 열려있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경청과 생활 주변의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으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귀 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의정모니터는 각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는 타시·도 운영과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정모니터의 운영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제안해 주신 '시의회에 대한 의정모니터 감시 기능'에 대해서도 의정모니터 운영 취지와 필요성, 타시·도 주요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02.14 입법정책담당관  ]

  • 소관위원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접수상태
    답변완료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