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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일) 박** ]

검단~드림로간 도로와 3번도로 연결 입체시설(유현사거리 구간) 지하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 안일한 행정의 실책을 꼬집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였으니, 글이 길어도 반드시 읽어주셔서 행정상 오인에 대하여 시정 부탁드립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0.47로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는 2017년에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음대로를 확장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대안으로 다른 사업이 추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당~태리 3번 도로는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낮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재승인이 된 것이 과연 사업의 유효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3. 원당태리로에는 3-2번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검단사업단은 3-2번 도로가 검단2지구 취소로 인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였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삭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음대로라는 내부 관통 도로를 대안 도로로서 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투입 및 공사 완료) 그러나, 소수 주민들이 3-2 도로를 살려내 달라는 요구에 없애기로했던 도로를 마음대로 원복시키고 예산을 다시 확정시켰습니다.



4. 국고의 낭비, 사업이 원복된 이면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체증을 근거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0.47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B/C 값입니다. 어째서 이 사업이 대안이 확정 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나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외부 인사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검단~드림로간 도로와 3번도로 연결 입체시설(유현사거리 구간)’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부서)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및 도로과(이진성 주무관 440-3322, 박주열 주무관 440-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단~드림로간 도로(舊 원당~태리간) 유현사거리 부근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도로)방향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인천광역시)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3.12.28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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