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1.12(금) 김** ]
김명주 시의원의 지역주민 기만행위 규탄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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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천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김명주 의원 이번 역명 심의 관련 활동에 대해 회피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고, 단순 투표권만 없는게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 또한 회피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장은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김명주 시의원의 이번 조례위반사실에 대한 적극적 조치 후 시민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역명심의위원회 활동 관련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민원’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우리 시의회는 2023.11.07.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요청에 의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의원을 추천하였으며, 추천 시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에 대하여 하단과 같이 안내하였고, 해당 의원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향후에도 위원회 활동 관련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안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끝.
[ 2024.01.31 총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