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시민의 소리)를 통해 제기하신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2월 2일「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4. 도시철도 운임은「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본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인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인천교통공사 이사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통보를 거쳐 인상범위가 확정됩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032-440-6242) 및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032-440-385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2.19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