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내용 중, LH공사나 인천도시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미만의 소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0.5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개정 조례안은 개정 이유, 반대 의견 등에 대한 지난 12.2.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와 12.13.본회의 의결을 통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032-440-62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2.19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