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12(목) 이** ]
주차장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우리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외면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완화에 대한 인천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천시 원도심 지역인 미추홀구는 이미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청년세대의 안정적이 주거공간 확보 만큼 주차 문제도 오랜 사회 문제로 이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차장 완화로 인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건설사업비가 저렴한 미추홀구에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 지고 1세대당 1대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집이 없어도 차는 가진다는 현실을 볼 때,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게 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이 불편을 감수하게 될 것이며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 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차대수 완화는 단순히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으로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미추홀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시민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내용 중, LH공사나 인천도시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약정을 체결한 전용면적 30㎡미만의 소형주택에 대해 세대당 0.5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개정 조례안은 개정 이유, 반대 의견 등에 대한 지난 12.2.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와 12.13.본회의 의결을 통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032-440-62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2.19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