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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일) 오** ]

인천도시공사는 건설 부동산투자회사인가? 공공성은 어디에?

우리 아파트가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사업자가 리츠라 하지만 그 지분은 HUG와 인천도시공사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의결권의 대부분도 HUG와 인천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율’은 3%로 시장예금금리보다도 낮아 인천도시공사AMC는 임대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LH 의 임대료 전환이율은 기존 6%에서 금리변동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7%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만석웰카운티의 전환율도 6%, 구월아시아드 선수촌6단지의 전환율은 7%이나 현재 인천도시공사AMC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화서희, 도화이편한 5, 6-1, 6-2 단지만 일반적인 전환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청약을 사용하여 입주하고 재산과 소득제한도 있고 거주기간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이런 공공임대 주민들의 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부당함을 개선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인천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계속 무시했으며,

이에 인천도시공사AMC에서 운영하는 도화지구의 서희, 이편한 5, 6-1 단지와 같이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였고 2025년인 지금까지도 어떤 협상의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의 시공사인 DL이엔씨는 입주 7년이 다 되어갈때까지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의 수리를 계속 요구했으나 묵살하고 있고 오수관로 공사시에는 지상을 파헤쳐놓고 임시로 막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1년 간 방치하는 등 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시공사에 이런 행태를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AMC에 공사를 빨리 진행 요청해달라 했으나 어떠한 대응도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공사와의 5년하자협상을 위한 5년하자진단내역을 보여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와의 하자협상은 하자로 인정은 되나 수리를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 등으로 협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아파트의 임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AMC 사업부는 시공사와의 5년 하자협의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협의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화이편한세상 6-2단지 주민은 인천도시공사AMC 사업부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시공사인 DL이엔씨가 임대사업자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편한세상 도화 6-2지 주민으로서 인천도시공사AMC의 이런 운영이 갑질과 횡포라 느끼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임대사업운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억울한 상황을 인천시에서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5.01.21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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