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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수) 김** ]

인천도시공사의 배임에 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우리 도화이편한세상 6-2단지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1/2이 지난 시점인 5년차에 조기분양을 요구하여 곧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각종 하자에 대한 부분을 시공사와 협의하는데 현재 우리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AMC는 곧 분양을 받을 임차인에게 하자진단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 하자기한이 만료 될 당시 인천도시공사AMC에서 하자진단업체를 통해 하자진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민은 중복된 하자진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하자진단내역을 지금까지 계속 인천도시공사에 알려달라 요청했으나 묵살하고 있습니다.

분양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 여러 곳에 문의했을 때 임차인에게 하자진단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최근 분양전환한 LH에서 근무한 관리소장도 임차인대표도 누구도 인천도시공사AMC가 시공사를 비호하는 이러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인 DL이엔씨가 임대사업자로 셀프하자협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도시공사AMC의 ‘하자내역은 알려주지 않고, 수리한 내역은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말은주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인천도시공사AMC는 도화이편한세상 6-1단지의 ‘하자진단내역’의 정보공개청구에도 ‘하자수리진행상황’을 보내는 등 임차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취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화이편한 6-2단지 주민은 인천도시공사AMC의 1, 3, 5년차 하자협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곧 주인이 될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해당 아파트의 하자가 제대로 처리됐는지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건 정당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인천도시공사의 감독과 감사권한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주민에게 하자진단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서 일반적인 아파트와 같이 대체시설물 등의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 감사해주길 바랍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5.01.21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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