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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자치경찰 조례안에 독소조항을 포함시켜 개안을 시도한 일부 인천시의원들을 규탄합니다.

  • 작성자
    송**
    작성일
    2021년 3월 18일(목)
  • 조회수
    332
최근 이미 합의된 자치경찰조례안을 개악하여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안을 시도한 내용은 조례개정시 인천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는 규정을 필요시 협의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려한 것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아무런 협의없이 조례를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경찰의 존재 목적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고,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이념에 따라 지방자치에 맞는 맞춤치안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개안을 시도한 시의원들이 과연 위와 같은 치안의 기본을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그 존재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무한 확장할 경우 경찰 본연의 임무에 소훌할 수 밖에 없고 본래 목적을 위한 경찰의 역량은 떨어 지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중요한 목적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명제 앞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찰전문가와 협의 없이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선후배들의 여러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불에 타죽고, 물에 빠져 죽고, 총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차에 치어 죽고...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업무 수행중 몸과 마음을 다치는 경찰관들은 일년에도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그 어떤 법익과도 견줄 수 없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세상에는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경찰의 존재목적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개악은 철회되어야 하며, 개악을 시도한 일부 시의원들은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깊이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관할아래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보더 더 중요한 법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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