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무한 확대 우려되는 수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는 자치경찰조례안을 입법하면서 자치경찰 사무범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천시와 경찰청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시장은 미리 인천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결정하고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개정함에 있어 필요시에만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하고, 이를 본회의를 거쳐 확정하려 한다.
경찰사무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 단속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행정기관(시장)의 편의에 따라 경찰권을 임의로 확대하여 시민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찰 인력과 장비는 한계가 있는데 수정조례안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 예방·제지와 무관한 업무로 확대 될 수 있어, 이는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 대응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인천시는 경찰청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들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의회는 입법 예고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