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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업을 멈춰주세요.

  • 작성자
    이**
    작성일
    2021년 4월 22일(목)
  • 조회수
    348

마을과_사람을_잇는_페미니즘_소모임_지원사업_공모.jpg 이미지 마을과_사람을_잇는_페미니즘_소모임_지원사업_공모.jpg (555KByte) 사진 다운받기

여성정책과 안성아 주무관, 구영미 담당, 박명숙 과장을 고발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십시오.

징계사유는 '코로나 방역 지침 미준수'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온 국민이 힘든 가운데,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겨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에 또 연장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데,
소모임 지원 자격에 아예 빨간 볼드체로 5인 이상이라고 떡하니 적었네요.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렇게까지 안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모임을 장려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려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불온한 자들에게
일벌백계를 세워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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