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험대리점지점을 운영하는 사무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2021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 품의서를 검토하던 중에 서울, 경기, 인천(부평)지점의 관할소재구청(시청)에 납부서를 받아보니, 감짝 놀랐습니다.
유독 부평구청만이 조례를 통한 50% 할증이 있어, 375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250천원인데. 무려 부평구청은 125천원이을 더 많이 부과하니,
사업를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대리점 자본금에 따라 최고금액인 250천원에 지방교육세 25%을 부과하는 것도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이유로 인천시는 조례로 50%를 할증하여 부과 한다는 말 입니까?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도 세수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유독 인천만 사업하는 사람에게 50%를 깍아 주지는 안해도 할증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통한 50% 할증금액은 지자체에서 부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인천시만 배 부르게 시를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인천시 의원님들, 인천시장님, 공무원님들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점을 헤아리셔서 부디 현명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사업소분) 주민세 조레 50% 할증 부분을 취소하여 부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