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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조례할증(50%)한 이유가 뭔가요?

  • 작성자
    류**
    작성일
    2021년 8월 13일(금)
  • 조회수
    397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험대리점지점을 운영하는 사무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2021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 품의서를 검토하던 중에 서울, 경기, 인천(부평)지점의 관할소재구청(시청)에 납부서를 받아보니, 감짝 놀랐습니다.

유독 부평구청만이 조례를 통한 50% 할증이 있어, 375천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250천원인데. 무려 부평구청은 125천원이을 더 많이 부과하니,
사업를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대리점 자본금에 따라 최고금액인 250천원에 지방교육세 25%을 부과하는 것도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이유로 인천시는 조례로 50%를 할증하여 부과 한다는 말 입니까?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도 세수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유독 인천만 사업하는 사람에게 50%를 깍아 주지는 안해도 할증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통한 50% 할증금액은 지자체에서 부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인천시만 배 부르게 시를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인천시 의원님들, 인천시장님, 공무원님들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점을 헤아리셔서 부디 현명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사업소분) 주민세 조레 50% 할증 부분을 취소하여 부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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