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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규제로 인천 도시개발 신도시에 자족기능 확보

  • 작성자
    오**
    작성일
    2023년 2월 6일(월)
  • 조회수
    160
첨부파일

20230206_131038.jpg 이미지 주거용 비율, 용적률 비율 고양시 참고 자료 20230206_131038.jpg (136K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시 도시개발 지역인 루원시티에는 남아있는 상업용지 내 상업시설을 전부 다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하고, 많은 인원이 실거주 사용 할 경우에 인근 주변에 학교, 유치원 등 부족 하게 되며, 도시개발 계획 당시 인구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기초기반 공공 시설들의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해당 용도가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임에도 주거용 90%미만 건물은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악용을 막고, 도시개발 신도시 주변 학교, 유치원 부족 및 과밀 등을 미리 예방 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주거용 비율 89% -> 69% 조정, 용적률(최대치) 405% -> 245% 조정. -기준: 일반 상업지역, -참고자료: 고양시 * 줄어드는 주거용, 용적률 비율 만큼 대형 쇼핑시설, 대형 판매시설, 대형 백화점, 마트 등 학령인구가 유발 되지않는 상업시설에 잘 맞는 시설 비율을 더 많이 늘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루원시티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시설이 도시가 감당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들어 오게 되면,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가 안되어, 베드타운이 될 수 있기에...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해 루원시티가 살기좋은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 우리아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좋은 고향이 되도록 인천시청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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