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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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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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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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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 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지역공동체 파괴 등 문제가 있어, 각종 주민피해대책 수립 병행 요구에 대부분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함.

소속위원

이한구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 구재용 부위원장, 김병철의원, 박순남의원, 이도형의원, 이용범의원

활동기간

2013.02.01. ~ 2013.09.30.

직무와소관

  • 경인아라뱃길 관련 교량재설, 교통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 방안
  • 시로 이관되거나 떠안게 될 부담해결 방안
  •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문화․관광활성화 보완대책
  •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대책
  •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계획 등

회의개최 결과보고(제4차 인천광역시의회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

  •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7월 10일(수)
  • 조회수
    4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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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문위원
  • 담당팀 : 의회운영전문위원
  • 전화 : 032)440-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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