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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의정24시 칼럼] 조성혜 의원

  • 작성자
    경기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1년 3월 2일(화)
  • 조회수
    529

 

 

 

 

 

노동안전보건 조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길

 

조성혜의원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고, 처벌 수위 또한 완화되어 당초 제정 취지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근 인천에서는 동구 화수동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고, 서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새해에만 5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일어난 사고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과 산재사망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평균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69%에 달한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각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현장까지 밀착하여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 정부의 고유 업무로 여겨져 왔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증진을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미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남, 서울 등 6개 시·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지만, 이에 비해 산업재해발생율이 높은 인천시의 대응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이에, 최근 필자는 시의원으로서 노동계 및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늦었지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정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비롯해 민간참여기구인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관련 정책을 심의할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켰다.

 

아직 조례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영세사업장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제, 인천시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정책 관련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담부서도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인천시가 산업재해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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