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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의정24시 칼럼] 김성준 의원

  • 작성자
    경기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1년 5월 21일(금)
  • 조회수
    705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 단상(斷想)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성준

 

지난해 1220일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30세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포천 일대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라 동사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이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한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었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가 다시금 조명됐다. 그리고 열흘 후인 1230일부터 포천시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포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15천명이다.

 

외국인노동자가 25천명인 우리 인천의 상황은 어떨까 ?

필자는 지난해 9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고 인천시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 등 노동실태에 대해 질문을 받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언론을 통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인천의 실태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조회를 요청했을때도 부서지정에만 두 달여가 소요되고 나서야 노동정책과가 속한 일자리경제본부가 지정된 걸 보면 실태 조사나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인천시의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체불 등 노동실태에 대한 아무런 현황 자료도 없이 그저 25천명이라는 수치로만 존재할 뿐이다.

 

최근 필자가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발의한 관련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를 거쳐 부결되었다. 당시 조례안 부결의 이유는 유사한 타 센터와의 기능 중복이였다.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외국인노동자 사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다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였다.

 

그러나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만의 지역특성과 실태를 고려한 조사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가족다문화과의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10만명의 인천시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을 단 두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노동분야 상담 기능은 없으며 노동정책과에서 설치 예정인 기관은 일반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곳으로 이 역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전담기관은 아니다.

 

이후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직접 상정하고자 인천시의회 제적의원 37명 중 25분의 동의를 받기도 했지만 의회 의장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발의하여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보수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문자와 전화 그리고 메일과 팩스 등으로 보내왔고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내 온 모든 의견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 의원님들과 함께 읽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가족다문화과가 속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필자가 지난해 9월 조례안을 발의하고 10월 본회의를 통해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 마련도 없이 그저 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만 반복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학대와 폭력, 산재사고 등 인권침해와 노동권익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도 관련 통계나 실태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통계나 실태조사 자료가 없으니 관련 정책은 수립될 수도 없다. 이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미는 단순히 국가사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국가사무의 역할 속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스스로는 목소리를 내기도, 권리를 찾기도, 주장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익 보호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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