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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의정24시] 박인동 의원

  • 작성자
    경기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1년 9월 24일(금)
  • 조회수
    531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절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금년 7월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무폐지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른 인천의 폐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총 4,305면으로 9월 현재 중구, 연수구, 서구는 폐지 완료되었고 미추홀구 등 5개구는 폐지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노상주차장 폐지는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으로 이어지고 있고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일수록 그 피해는 더욱 크다. 특히 원도심인 남동구는 폐지대상 노상주차장이 총 1,420면으로 인천시 전체 4,305면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원도심 내에는 주차장이 없는 빌라 형태의 주거단지가 많아서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면 주차할 곳이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여기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되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0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강화될 예정으로 향후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가중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간을 말한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로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최소화하는 정책 마련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이다.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데 지난 88개소 456면에 경찰청 교통안전심의가 완료되었고 9월에는 159개소의 5,000면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 확대는 어린이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큰 상황이다.

 

셋째,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이다. 인천시는 주차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155개소, 24,000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차장 조성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보는 부지 확보와 부지 매입 예산의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장을 일정 시간대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 개방은 별도의 주차장 확보없이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문제 등을 이유로 결정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개방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의 문제는 어느 한 주체가 결정하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큰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경기일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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