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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의정24시] 백종빈 의원

  • 작성자
    경기일보(총무담당관)
    작성일
    2021년 11월 4일(목)
  • 조회수
    466

 

 

 

  

섬주민 1250원 여객선운임 시대를 기대한다

 

지난 101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섬주민 1250원 여객선 운임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박남춘 시장은 답변을 통해 빠른 시일내 시행토록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하였다.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과 강화군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25개의 섬(옹진20, 강화5)을 보유하고 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지난해 (약칭)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됐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운임구간별로 최고 7천원을 섬주민들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인천시는 국비/시비/군비 포함 여객선운임으로 60억원 가까이 지원했으며 섬주민의 1250원 요금제로 바뀔 경우 시에서 86천만원을 더 부담하면 종전 최고 7천원까지 부담하던 비용이 육지와 같은 버스 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의 경우 ‘1천원 여객선전면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해 91일부터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목포~가거도, 여수~거문도 간을 이용하는 섬 주민도 1천원 단일요금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여수 등 7개 시군 177개 섬 주민 약 5만명이 병·의원 왕래, 문화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 개선으로 서비스 질과 안전성도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1250원 여객선은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다.

아울러 운임지원 대상을 예산이 확보된다면 섬주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차 인천시민과 일반 국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리고 호흡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조건이 불리한 산간오지에 ‘100원 택시’‘행복택시 도입된 데 이어 전국의 섬 지역에서 ‘1000원대 여객선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연안항로는 해상도로이고 여객선은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도시의 버스·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옹진군 등 섬주민의 생활여건은 육지에 비해 녹록지 않다. 소득도, 문화시설도, 의료시설도 취약하다. 1250원 여객선 대중교통 시행은 국민으로 시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을 일깨우고, 원활한 이동권 확보와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다.

여객선운임의 인하는 섬주민에게 해상교통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민과 일반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이 실행되어,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 활성화와 섬이 가지는 영토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의 증대를 실현시킬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시의 빠른 약속 이행과 실천으로 섬주민의 행복한 미소가 파도를 타고 넘실거리며 훈풍이 되어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기일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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