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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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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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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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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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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특별위원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사유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 조례에 대하여 조사,연구,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능동적 대응하기 위함.

소속위원

위원장 정수영, 간사 구재용, 간사 안병배, 김기홍, 노현경, 안영수, 이수영, 이재병, 전원기, 허회숙

활동기간

2010. 12. 16 ~ 2011. 9. 15(9개월간)

활동계획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및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정비

제1차 간담회 개최

  •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년 3월 24일(목)
  • 조회수
    546

▣ 일    시 : 2011. 2. 25(금)  10:00~11:00

▣ 장    소 : 특별위원장실(본관 2층)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8명

   - 정수영, 구재용, 안병배, 김기홍, 류수용, 안영수, 이수영, 허회숙 위원 

▣ 안    건
   - 집행부의 조례검토 의견서를 참고로 정비대상 조례  선정 등에 대한 논의

   - 특위 위원은 소속 상임위 중심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별 조례 배분

   -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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