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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0월 2일(수)
  • 조회수
    302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조성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9.10.2~10.13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kbboss76@korea.kr
  - 문의 : 032)440-6223(담당자 김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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