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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0월 2일(수)
  • 조회수
    312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표발의의원 : 조성혜 의원
O 의견제출기간 : 2019.10. 2.(수) ~ 2019. 10. 11.(금)
O 방법
  - 팩   스 : 032)440-8763
  - 이메일 : obw01
@korea.kr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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