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김국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19. 10. 15. ~ 10. 25.
○ 방법
- 팩스: 032) 440-8765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shyysy@korea.kr
- 문의: 032)440-6234 (윤선영 주무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