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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산업경제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9년 11월 8일(금)
  • 조회수
    306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안병배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19. 11. 8. ~ 11. 18.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iamngy@korea.kr
- 문의 : 032)440-6235 (담당자 남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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