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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는 발안 되는 사항을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 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 발언(發言)의 종류(種類)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관련발언」과 그 외의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5분 자유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 준비와 발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 발언신청(發言申請)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 회의 개의 직전 또는 개의 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 발언 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 발의(發議), 제출(提出), 제안(提案) 및 제의(提議)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 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고, 위원회가 안건을 내는 것을 提案이라고 하며, 의장이 간단한 안건을 낼 때에는 提議라고 하여 엄격히 구별하기도 한다.

  • 발의권(發議權)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 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은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발의자(發議者)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 방청(傍聽)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참석하여 듣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청을 하려는 사람은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안건이 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불가능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는 번안이 불가능하다.

  • 보류(保留)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 중에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나 선결문제(법령개정 등)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임에도 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당해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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