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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再開)

    「再開」는 본회의 휴회 기간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재적의원수(在籍議員數)와 재석의원수(在席議員數)

    「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는 의원 수를 말하며 「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 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원 된 경우에는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 재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위원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 재회부(再回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再回附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로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 시·군·구 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정례회(定例會)

    매년 정례적으로 개회되는 회의(정기회)를 말한다. 현행 법에서 제1차 정례회는 6월~7월중, 제2차 정례회는 11~12월중에 개회하며, 조례로 집회일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 의해 지방의원 총선거 또는 대통령선거 등이 실시되는 해에는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필수 처리안건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 의결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7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 다만,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 정족수(定足數)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 수를 말한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 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 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 정회(停會)

    「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 시가 됨으로써 「自動散會」되었다고 한다.「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각 즉, 續開時間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 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 에게 통지한다.

  •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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