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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을「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 청원(請願)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구제를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중 하나로서 지방의회에서의「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는 안건으로서의「청원」을 의미한다. 「청원」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데 채택된 청원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불수리(廳願不受理)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 행․재정 여건의 변동으로 세입 전망액이 증감이 있거나 새로운 세출예산을 추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특정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써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각 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인 조항에 해당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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