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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討論)

    의제로 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된 후에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고 아직도 찬․반의 의견을 결정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에 동조토록 하거나 반대의견자를 번의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따라서 찬․반 어느 쪽도 아닌 토론은 있을 수 없으며 의원 전부가 찬성 또는 반대의 경우에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으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또는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토론을 할 경우에는 반대자부터 토론을 하고 찬성자가 다음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구성하였다가 없애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윤리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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