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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명명부(呼名名簿)

    호명명부는 의석 앞에서부터 차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무기명 투표 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된다. 이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호명」이라 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 있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회기(會期)

    議會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會期」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集會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 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회)은 물론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 회부(回附)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회의차수변경(會議次數變更)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 (1일 1회의 원칙)

  • 휴회(休會)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休會)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주5일제 근무기관 토요휴무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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