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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豫算案)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시․군․구는 40일전까지)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시․군․구의회는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예산안의 재심사(豫算案의 再審査)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요구(要求)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要求」가 있는데 이 「要求」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 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 원안(原案)과 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

  • 위원(委員)과 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 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委員會)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고자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별로 담당하는 직무범위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계속 활동하는 상설된「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 가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 의회 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 유회(流會)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 의장은 流會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의결(議決)과 결의(決議)

    「議決」과 「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決議」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인 데 대하여 「議決」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결이란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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