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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회(開會)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일정기간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거수(擧手)

    안건 표결시 먼저「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다음에「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구성원이 소수인 회의체에서 주로 사용된다.

  • 건의안(建議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 결산(決算)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4년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결산순기가 조정됨. [출납폐쇄기한 변경(개정 전; 다음 연도 2월말 → 개정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 및 결산서 의회 제출시한 단축(개정 전; 6월 30일 → 개정 후; 5월 10일)]

  •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 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OOO 촉구(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일부 의원의 의견이 지방의회의 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 경호권(警護權)

    회기 중 의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 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고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계류(繫留)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달라진다.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당해 의원의 임기가 종료하면 계류되어 있는 모든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 계수조정(計數調整)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綜合審査)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豫備審査)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을 건의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 경비의 추가 삭감이나 정책사업 위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신설이나 특정항목의 예산증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 증액하고, 본회의에 부쳐 예산편성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 증액동의 후에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 공전(空轉)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 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 공청회(公聽會)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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