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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公布)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과반수(過半數)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써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 규칙(規則), 규칙안(規則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립(起立)

    안건 표결시 먼저「찬성」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다음에「반대」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이다.

  • 기명투표(記名投票)

    「무기명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지만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과 당해 안건에 대한 찬․반(가․부)의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 의회라고 표현한다.

  • 날인(捺印)

    서명(署名)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捺印)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날인은 문서, 회의록 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이나 「지방의회 회의규칙」상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 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 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서명, 날인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날인할 때 인감도장(印鑑圖章)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또 상용(常用)하는 인장이 아니라도 좋으며 동성동명의 이인의 인장을 빌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무인(拇印)이나 지장(指章)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기에 불충분하고, 일일이 인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보다는 점차적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다.

  • 당겨쓰기(조상충용 ; 繰上充用)

    ※ 당겨쓰기제도 폐지 : 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삭제(2014.5.28. 법률 제12687호)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나 예외로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및 수지균형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13조)의 예외가 되므로, 당겨쓰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또한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당겨쓰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연도 1. 1일부터 2. 28(또는29일)까지이다. 따라서, 세입은 2월말까지의 세입총액을 파악하고 세출은 모두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조사하여 실제 부족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세입에서 자금을 당겨 우선 지출[1~2월에 징수한 신년도 세입(자금)을 구년도 적자결산액 보전을 위해 이체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월사업 자금 등으로 충당]하고, 예산조치는 다음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세출예산에 당겨쓰기 충당금으로 정리한다. → 형식상은 적자가 아니지만, 내용상(사실상)은 적자결산에 해당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에 의거 지방재정분석결과 당겨쓴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당겨쓰기 운영 사례는 ’81. 7. 1 경상북도에서 분리 대구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직할시 기구, 인력 등의 증대에 따른 부족경비를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어 16억원 정도를 당겨쓰기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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