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도 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과정 |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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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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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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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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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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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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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안내
2 조례안 청구 |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이 연대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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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명을, 서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 이의신청 및 보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정해야 합니다. |
7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합니다. |
8 조례안 발의 |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합니다. |
11 본회의 의결 |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되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