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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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29일
하루 동안의 회기로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자막/포인트 2021년 12월 29일
제276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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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전환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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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튜디오
MC 스튜디오/
이번 제276회 임시회 주요 안건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 지방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2건입니다.
자막/포인트 제276회 임시회 주요 안건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자막/포인트 제276회 임시회 주요 안건
2. 인천 지방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
MC 스튜디오/
먼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련 스케치 영상
MC OFF/
지하도상가란 지하도로의 공간 일부를 점포로 꾸며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해준 공간을 통칭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시 대피소 개념으로 주요 역사를 끼고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기존 철도역사의 상업건물화와 겹치면서 각 지역의 대표상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인천은 1972년 동인천을 시작으로 제물포, 부평, 주안으로 퍼져나가면서 지하상가시대를 열었는데요.
현재 인천시에는 15개의 지하상가가 분포해 있고
점포수는 약 3,600개소로 크게 동인천권, 주안권, 부평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약 1,400개소가 넘는 상가가 밀집해 있는 부평권역 지하상가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죠.
하지만 인천시의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양도, 양수와 전대를 놓고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끝없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와 양도· 양수 허용 기간 확대, 매각 가능 조항 등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제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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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포트_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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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영상
MC OFF/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29일 제27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박정숙 의원, 강원모 의원 의사진행발언
MC OFF/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박정숙, 강원모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C.G 박정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말자막/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의회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C.G 강원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말자막/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가 이해관계자, 지하도상가 관계자들이나
여러 이해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의회 권위를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심의 영상
MC OFF /
이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행정 재산 용도를 폐지해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양도·양수 기간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CG/ 민경서/ 건설교통위원회
말자막/ 지하도상가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따른 논란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하도 상가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부칙 조문에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본회의 영상 몽타주
MC OFF/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재적 의원 28명 중 26명이 찬성했습니다.
실제로 공물법에는 재난상황에 공공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고,
최근 개정된 전통시장특별법도 5년 단위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 재의요구가 된 개정안은 다음 달 1월 3일까지가 대법원 제소 기한이었으나,
일부개정안이 다시 통과되면서 2월 중순까지 상인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본회의 영상 몽타주
MC OFF/
이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인천의 지방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인천시 의원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 통과시켰습니다.
CG/ 남궁형/ 행정안전위원회
말자막/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여섯 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두세 번째로 많은 수준임에도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할 것과 인천광역시 인구현황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 몽타주
MC OFF/
이번 건의안은 투표가치 평등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 원칙을 반영한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촉구가 뼈대입니다.
현재 인천 광역의원 수는 37명, 기초의원 수는 118명인데요.
광역의원 1명당 대표하는 주민 수는 7만 9600명에 달합니다.
7대 특·광역시 중 인천 광역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서울 8만 6500명 다음으로 많고,
특·광역시 평균 주민 수 6만 2600명에 비해서는 1만 7000명이나 더 많습니다.
기초의원은 사정이 더 심각한데요.
전국 평균은 1만 7600명에 불과하지만,
인천 기초의원 1명당 주민 수는 2만 4900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관위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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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C 스튜디오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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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스튜디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2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민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살펴 인천시민이 중심인
민생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