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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상)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2년 7월 16일(월) 10:36:52
  •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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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시정질문
○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1. 제20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02회 제1차정례회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28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발의 및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병수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2. 의회운영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서
불용 발생사유와 기타잡수입 발생사유, 외빈초청여비 관련 2012년 외빈 방문계획,
집행부의 불성실 자료제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2011년 불용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 중점심사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소식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서는
결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와 고액체납자 세수 확보방안으로 전담팀을 구성 할 것과
예비비 사용과 예산전용 건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의식 위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필요성에 대해 주문했으며
인재개발원에 대한 심의에서는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비가 이중으로 편성된 부분과
사이버 콘텐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이유 등에 대해 묻고
대변인실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극복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부서운영비 등은 철저히 아껴쓸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는
교육청법정전출금 지원금과 인천대 운영지원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을
불용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심사에서는
법정기금전출금에 대하여 적립을 못하면 재난관리 차원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고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는 UN기구 운영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국제교류센터 결산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질타했으며
인천대학교에 대한 심사에서는
장학금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계획대로 집행할 것과
시청 및 교육청 전출금 불용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소식입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아시아경기대회홍보 사업의 불용액 발생사유와 경기장 및
도로 보상 진행상황, 경기장 준공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심사에서는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시범거리 특성화지원사업의 경우 실적이 전무한 사유와
시도비 반환금수입중 시청각 언어 장애인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협의 불용율이 높은 이유 등에 대해 묻고
여성가족국에 대해서는
보육사업과 결식아동 분야에 매년 시도비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2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사업은 올해는 예산 전용하였고, 작년에는 불용하여
2년에 걸쳐 예산을 삭감한 사유와 타 실국에 비해 예산을 전용한 경우가 많은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수도권 매립지
악취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 할 것과 방사능 측정 장비 납품이 지연된 사유 및
방사능 측정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소식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이 2010회계연도 대비 차이나는 이유와
송도글로벌캠퍼스 재단설립 출연금 50억을 받지 못한 사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으니 당해 사업에 대해 마무리 잘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환경녹지국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 불용사유와 저공해장치 유지관리비의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가 유해시설은 인천에 다 설치하면서 생태광장 등 좋은 시설들은
다른 시로 보내는 것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등을 당부했으며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심의에서는
침적쓰레기·해안쓰레기 수거사업 등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와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정주생활비 지원 및 백령도 주민들에 대한 물값 지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도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텃밭가꾸기 상자 나눠주기 행사 등 플랜트박스 보급 사업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며 지속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상수도사업에 대한 심의에서는
자본적수입이 2010회계연도 대비 차이나는 이유와
현금이월금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큰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해서는
세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건을 세입예산에 반영치 않고 징수 결의한 사유와
불용율이 시 전체 불용율보다 높은 사유, 결산 시 광특회계 등
국고보조금 회계의 특성을 고려해 시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예산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소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심사에서는
집행잔액의 사유와 지난년도 수입이 5억이 넘는데
구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과태료, 무단사용료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심사에서는
2011년 예산이 당초 5천 3백억원에서 정리추경시 4천 7백억원으로 6백억원이 감소했는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감액된 것인지, 예산배정이 않되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는
금곡동~김포시계간 도로개설 외 2개소 통합 감리비 불용 사유와
체비지 매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소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도서구입비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도서 등의
사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지식정보시스템 확충 및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
현장에서 질 높은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대한 심사에서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할 때 일반고와 다르게 특목고의 급식단가가 높은데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급식지원과 유아교육비 사업 관련 예산은
추경에서 증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있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념할 것을 요구하고 건물 건축비를 집행할 때 1층 급식소 건축 후
나중에 2층 다목적강당을 건축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므로
계획 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입금과 도시개발공사 도화지구 학교이전비용부담금이
수입 조치되지 않아 세계잉여금 마이너스 결산이 된 것은 인천시의 재정악화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송도고 급식소 증축공사는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추진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 일선학교의 현실적 채용의 문제점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전국 타시도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의정활동 역량제고 9,860만원,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5,419만원 등
총 3억 8,457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총 3,773만원을 증액해
기정예산액 112억 2,513만원 대비 3%인 3억 4,684만원이 감소된
108억 7,828만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9.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예산액 2조 6,506억 6,293만원과 세출예산액 1,270억 2,838만 3천원에 대해
삭감없이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비 3억5,000만원 등 3개 사업예산
총 5억 6,839만 7천원을 예결위에 증액요구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대변인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2012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예산액 73억 7,711만 5천원과 세출예산액 1,675억 2,553만 2천원에 대해 삭감없이 하고
노후 무선통신시설 교체공사 3,040만원, 소방관서 유지보수 5,495만 6천원 등
2개 사업 총 8,535만 6천원을 증액요구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 1억 2,144만원을 예결위에 증액 요청해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10.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1년도 보건복지국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5,698억 1,159만 9천원 중 5,69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7,478억 1,097만원 중 8억 8,900만원을 증액하고 8,128만 6천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4,308억 9,955만원에 대해 조정없이 하고
세출예산 7,052억 6,953만 9천원에 대해서는 효행장려지원센터운영 1억 6천만원 등
2건 2억 6천만원을 증액 요구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422억 9,739만 1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1,797넉 166만 2천원 중
문화산업진흥지구내인큐베이터 센터 운영비 1억원과
인천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보조 1억원 등 8건에 총 4억 3,930만원을
예결위 증액요구하며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10억 5,450만 3천원과 세출예산 132억 5,038만 4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11. 산업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각 6,281억 2,025만 4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과 송도워터프런트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32억원 등 33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310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및 출자금에서 인천투자펀드에 출자하는 각 300억원을 삭감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930억 4,988만 4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2,286억 923만 8천원 중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시비) 9억 8,263만원을 삭감하고
계양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9건 총 9억 8,263만원을 증액하며
수정가결을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예산 724억 1,256만 9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2,524억 2,608만 5천원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유가보조금 3억 1,600만원을 삭감하고
수산물관광상품 개발 지원비 1억 3,000만원 등 5건에 총 3억 1,6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14억 7,390만 5천원과 세출예산 59억 913만 2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원안가결을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752억 9,443만 9천원과 세출예산에서는 증액 3건 13억 4,000만원과
신규편성 1억원 등 총 144억원을 증액 건의하며
1,964억 8,609만원으로 조정 요청한 예산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 각 2,470억 9,109만 2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비 23억 2,700만원 등 26건 총 57억 9,460만 6천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세입. 세출예산 각 1,628억 6,200만원 중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2단계)
21억 9,15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12. 건설교통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소식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7억원 중 2억 9,404만 1천원을 삭감한 4억 595만 9천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35억 6,298만 2천원 중 12억 7,480만 4천원을 삭감한
22억 8,817만 8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1,770억 8,760만 5천원에서 346억 9,540만 5천원을 증액한
2,117억 8,301만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1조 1,679억 4,413만 8천원에서
493억 3,281만 2천원을 증액한 1조 2,172억 7,695만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세입예산 270억 5,209만 6천원에서 45억 3,491만 1천원을 증액한
315억 8,700만 7천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478억 4,953만 9천원에서
18억 5,764만 1천원을 증액한 497억 718만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 각 5,435억 4,050만원에서 각 104억 4,357민원을 삭감한
각 5,330억 9,693만원으로 조정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예산 851억 4,242만원에서 124억 2,416만 2천원을 삭감한
727억 1,825만 8천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903억 1,418만 1천원에서
54억 2,818만원을 삭감해 848억 8,600만 1천원으로 조정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13.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정부전액지원을 통한
인천시 역차별 시정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국회 지방재정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의안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고”를 삭제해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 제3조 제3항 중 “300억원”을 “분기별 75억원”으로, 단서규정 중
“개인별 연간 1천200만원”을 “개인당 분기별 300만원”으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AG·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명을 “인천AG·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 지지 결의안”으로 하고,
주경기장 건설사업비를 포함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전폭적인”으로 하며
“선지원 요청하고자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200만 인천시민의 자발적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안 제1조 중「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진흥기본법」등 관계법령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을 위해「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안 제4조제3항 중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경제수도정책관”을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안 제10조 중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2조제3호를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로 하고, 안 제4조제7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애 대해서는
제명 중 “설치”를 설립 및 운영“으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안 제6조 본문 중 “매년”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도시농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로 수정가결했고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5조 제3항을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의 건과
도화도시개발구역 석면 처리문제 해결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동의안은 보류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행정용어 사용 변경 등 건의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화리 골프장)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으며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계양구 동양지구 초등학교 신설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채택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3항 중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를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으로 하고
안 제9조의2 중 “지원대상기관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했으며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14. 현지시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과 22일 백령도와 소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첫날 백령병원 부지 현지시찰 자리에서는 관계자를 만나
부지 옆 꼴짜기를 추가 매입하여 성토 시 발생하는 흙을 꼴짜기에 매립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이어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연주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관람을 했으며
다음날에는 천연기념물 제508호로 지정된 소청도 분바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선착장이 작년 태풍으로 파손되어 현재 방치되고 있으니
옹진군과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소청도 등대에서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등대니 만큼
홍보 등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6월 19일 당산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동양지구의 개발이 진행 중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동양지구 내 새로운 초등학교의 신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예일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자율형공립고와 관련하여 현재 40%인 부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우수교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으며
계양고등학교에서는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정 현황과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와 신뢰도 제고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6월 21일에는
학생종합수련원을 방문해 인천학생들이 가고 싶은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사설수련원 보다 좋은 시설을 구축하고 전문지도자를 확보할 것과
강화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교육박물관 예정부지인 길상초교 선택분교와 창영초 현장조사로 현지시찰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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