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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2년 7월 3일(화) 10:43:25
  •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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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업무보고
○ 현지시찰


1. 제200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00회 임시회를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11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새로 부임한 소방안전본부장의 인사와
홍성욱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홍성욱 의원)

2. 조례안 심의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일관성 있는 정책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존치하고,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사무를 신설했으며
산업위원회 직무 중에는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를 신설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직무 중에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인천도시공사로 개정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인천메트로를 인천교통공사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 본문에서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제2조 제2항 제2호 “주택시설의 설치 추진 및 확인 방법”을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 방법”으로 제3조 제1항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에서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로
“권장할 수있다”를 “권장해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3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하여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항 중 “ 단체상 300만원”을 “단체상 500만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 및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할 것과
인천 AG경기장 및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관련 채무비율 산정 시
채무액에서 제외하며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을 8 : 2 구조에서
6 : 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의 지급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명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4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인천광역시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군·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와
안 제5조 제2항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으며
안 제7조의 제목 “(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를 “(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로 하고
“임산부 차량”을 “임산부 자동차”로 하며, “임산부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를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으로 한다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를 “2013년 1월 1일부터”로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인천시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마저 보류한 상황에서
매립기한 연장만을 주장하는 서울시의회에 유감을 표하며
부지매각대금 재투자를 촉구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채택했으며
제물포스마트타운(JST)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과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은 보류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과
인천도시철도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청원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와
부칙 본문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현지시찰

계속해서 각 위원회의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운영 및 구비지원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며 인천지역 8개 장애인복지관별로
장애아동 치료서비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재활 병원인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장애아동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해내기보호작업장을 시찰한 자리에서는 해내기보호 작업장의 생산물품과
마켓팅 전략을 철저히 세워 판매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4월 26일과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2년 5월 1일 개교예정학교인 한빛초, 경명초, 9월 개교예정학교인 청일초,
9월 이전·재배치 예정인 인천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및
시설공사 현황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와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운영현황을 청취했습니다.
현지시찰 중 교육위원들은‘개교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수용 관련 민원 해소,
개교 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안전지킴이 배치, 주변공사에 따른 수업권 방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를 당부하고
해밀학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폐교를 활용한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중·장기적으로 전원형 대안학교 설립 검토를,
그리고 인천체육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 및 보완 등을 당부하며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4. 업무보고

다음은 업무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2011년도 녹색성장추진상황점검·평가결과보고 자리에서
인천의 공기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
인천시가 기후 변화기금을 유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묻고
P46 LED조명기기 설치 사업에 대해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면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것과
녹지축 둘레길 조성사업이 예산삭감으로 중단되었는데
소규모의 예산이라도 확보되도록 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자동차 매연배출 저감 등 관련 사업 5개년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보고자리에서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건축, 광고물 심의 위원회에서
산업위원은 빼고 건설교통위원만 들어가 있는 사유와 2011년도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산업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타하고
한옥마을 사업비 500억원을 신세계 쇼핑몰과 대물변제로 추진하는 것보다
인천시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데 대금으로 받는 것에 대한 의견과
신세계 쇼핑몰의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영리병원 및 U-City 사업은 조건부 동의 등 이행여부가 확인 안되었는데
협약 체결 등 외부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다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 보고할 것과
영리병원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후속조치로 복지부령 시행규칙 개정이 예정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세부추진계획과
향후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제200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00회 임시회가 지난 4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승희·이한구·노현경·김기홍·최용덕·강병수 의원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순서대로)

이어 22건의 조례안과 변경결정안, 결의안, 동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인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2. 4. 26(목) 15:00
○ 장 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주 관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주 제 : 인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
○ 참석인원 : 시의원 및 일반시민 100여명
○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파악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강구

2.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2. 4. 23(월) 14:00
○ 장 소 : 인천시청 대회의실
○ 주 최 : 강병수, 김기홍, 노현경, 신현환, 이한구, 정수영 의원
○ 주 관 : 인천 구별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 주 제 :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
○ 참석인원 : 시의원, 학교운영위원, 일반시민 및 교직원 등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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