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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정례회 의정뉴스(하)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1년 12월 20일(화) 09:38:53
  • 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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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추경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각 상임위원회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처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예산액 106억 5,705만원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이어 2012년도 예산안 108억 852만 1천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및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비,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등 총 1억 3,21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지원 인력운영비 5억 6천만원을 예결위에 증액건의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2.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식입니다.

먼저, 2011년 기획관리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포럼 9천만원과 학력향상선도학교 2억원, 예산성과금 5천만원을 삭감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2011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도 원안가결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서 18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건물별 전력사용량 제어계측 시스템 설치 3억원, 휴게시설 등 환경개선공사 3억원, 행정실 OA시스템 2억원, 공동기기분석실 기자재 4억 9,668만7천원, 해양친수공간조성공사 2억 6,331만 3천원, 고가기자재수리비 3억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감사관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는 4급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용역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요구액 2조 4,560억 1,748만 6천원과 세출 1,259억 3,915만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2조 6,675억 3,273만 5천원은 조정 없이 하고
세출예산 1,178억 7,467만 2천원 중
인천사랑운동 사업추진 지원비 5,380만원 등 총 5건 3억 9,480만원을 삭감하고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 1억 7,674만 8천원을 예결위에 증액을 건의하며 수정가결을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진편집.공유 워크스테이션 1,287만원과 굿모닝인천 제작 2천만원, 시정홍보컨설팅 1억원,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발간 2천만원,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2천만원, 책자구입 및 정기간행물 1천만원, 인터넷 매체 및 잡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3천만원 등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04억 1,910만 5천원 중 자매우호도시 내 인천시 홍보관 운영비 7,600만원 등 총 5건 2억 250만원을 삭감하고
컨벤션산업 육성 예산 5천만원은 예결위에 증액을 건의했으며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10억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세입예산 44억 5,202만 6천원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세출예산 1,975억 5,787만 1천원 중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공사 시설비 1억 2,7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6천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도 인재개발원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1억 5,378만 6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하고 세출예산 55억 2,517만 4천원 중 강사수당 1천만원 등 총 3건 3,30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3.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381억 1,456만 6천원은 조정없이 하고
세출 1,811억 8,648만 7천원 중 예매, 발권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예산 1억 4천만원을 삭감한 1,810억 4,648만 7천원으로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 9억 4,865만 6천원과
세출 136억 4,032만 6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도 세입예산 4,093억 7,642만 6천원과 세출예산 4,593억 7,642만 6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2011년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177억 698만 3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5,046억 4,493만 8천원 중 부평장애인합창단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 2,396억 1,603만 8천원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입 4,015억 9,670만 2천원과 세출 6,883억 7,635만 8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의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821억 3,630만원에 대해 조정 없이
세출 1,980억 6,358만 5천원 중 IT명품인재양성 사업 지원 예산 13억원 등 총 14건에 27억 5백만원을 삭감하고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 예산 6억원 등 3건 7억 2천만원과 사회적기업 창업 및 활성화 예산 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결위에 증액을 건의하며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은 원안가결을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1,688억 5,200만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단계 사업비와 3단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해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2011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은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944억 8,060만 6천원 중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비 46억 2,400만원을 삭감한 898억 5,660만 6천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2,240억 6,283만 2천원 중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비 71억 5천만원 등 총 4건 74억 7,100만원을 삭감했으며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100억 등 2건,
100억 6천만원과 주적공원 조성사업비 45억 등 5건 54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해 예결위에 증액건의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1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683억 173만 7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2,174억 7,854만 5천원 중 인천해양.항만뉴스센터 운영 5천만원 등 2건 9,634만 4천원을 삭감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조정없이,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 5,587억 5,315만 8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하늘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6억5천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U-City 민간협력법인 출자금 10억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 6,799억 5,003만 3천원 중 세입은 조정없이, 세출은 송도국제도시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구축비 10억원 등 총 16건 53억 2,17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각2,368억원 중 세입은 조정없이, 세출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예산 1억 4백만원 등 총 3건 2억 8,4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8,4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으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4억 9,582만 8천원과 세출 예산 62억 958만 8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7억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42억 7,298만 2천원 중 계양산가는길 전선류 지중화사업비 8억원 전액 등 총 3건에 10억 1천만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으며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2,160억 1,860만 5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7,717억 133만 9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문학터널 통행료 수입 부족분 지원액 51억 6,800만원 등 총 5건에 123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관내 도로유지보수 사업비 50억원 등 3건 76억원을 예결위 증액 건의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각 3천억원 중 세출예산에서 역세권 개발사업비 200억원을 전액삭감하고
구도심 및 신규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150억원을 35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해 수정가결을
201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851억 4,242만원과 세출예산 903억 1,418만 1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원안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은
착오 기재된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중 국비 921억 6,119만 8천원 중 1,86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247억 6,980만 2천원을 1,247억 8,840만 2천원으로 1,86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5,435억 4,05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270억 5,209만 6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예산 478억 4,953만 9천원 중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관리자 피복비 60만 6천원 전액과 청소용품 구입비 1,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860만 6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6.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끝으로 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2조 4,045억 2,856만 6천원은 조정없이
세출에서는 시교육청에 대해 학력향상선도학교 추가교부금 4억원 등 총9건 13억 1,738만원과 남부교육지원청 12억 2,805만원, 북부교육지원청 2,700만원, 화도진도서관 1천만원, 연수도서관 1,080만원 등 총 25억 9,323만원을 삭감하고
동산고 레스링장 증축사업비 4억 1,600만원 등 총 4건 7억 7,700만원을 예결위에 증액 건의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7. 조례안 심의

각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 중 처리한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제3조 제3항중 “광역기획담당관”을 “분쟁조정 담당 부서의 장” 으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제11조 제1항제2호중 “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예산지원과장”을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제2호중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안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안 제5조 제2항 제3호중 “착한 소비활동”을 “윤리적 소비활동”으로 하며 안 제6조를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중 “위촉직위원의”앞에 “당연직위원회 임기는 당해 직책에 근무하는 동안으로 하며“를 삽입하고 안 제18조 중 “부서의 장”을 “인천광역시 산하 각급 부서의 장”으로 안 제19조 제3항을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11조제3항을 “시장은 제2항의 합리화계획을 늦어도 전년도 9월말까지 인천광역시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2호중 “계획의 심의”를 “계획 및 합리화계획 심의”로 하며 같은조 제3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자문”을 삭제해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도 안 제2조제5호나를 다음과 같이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로 같은 조 제5호다 후단에 약칭을 다음과 같이 “(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유입 처리하는 자”를 “유입 시키는 사업자”로 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부담금을”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으로,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로 수정가결했고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문제의 철저한 보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결의안 내용 중 “현 정부”를 “정부”로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12월9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첫날 예결위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예산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된 주된 이유와 하늘문화센터운영대행사업 예산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는 계획에 맞게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중 질의하며

세입.세출 요구액 6조 8,399억 6,448만 4천원에 대해 세출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하늘문화센터운영대행사업비 6억 5천만원을 부활하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중 국비 1,86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860만원을 증액해 세입,세출 각 6조 8,399억 6,448만 4천원으로 조정하면서 수정가결했으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전년대비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가 증액된 사유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50% 감액 사유, 송도6·8 공구 매각 대금 2,500억원 사용처 및 부지 매각이 안되었을 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 AG 국비지원 요청건의 및 경명공원 공원화 추진상황,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중복되는 행사·축제들을 개선해 지원할 것과
특히, 닥터헬기는 야간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야간응급환자 발생 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확율이 높으니 소방헬기와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세입.세출 요구액 각 7조 5,512억 7,992만 3천원 중 세입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요구한 74억 8,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한 592억 3,994만 8천원과 예결위에서 918억 403만 2천원을 추가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562억 5,205만 4천원, 예결위에서 부활한 37억 9,500만원, 예결위순증 1,061만 2천원에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해 세입.세출예산 각 7조 5,447억 9,592만 3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 각 2조 4,964억 3,792만원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은 학력향상을 위한 야간자율학습 등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과
일반계고 기숙사 신축학교 선정기준 및 절차와 입소대상 학생 선정 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순위로 선발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회계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 각급학교 교사들의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량 경감 노력 및 전담인력 배치, 방과후 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게 나오는 이유 등에 대해 중점심사하며
세입.세출 각 2조 4,045억 2,856만 6천원 중 세입은 예결위에서 67억 7800만원을 순증하고 세출부문은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한 25억 9,323만원과 예결위에서 147억 3,679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증액 건의한 7억 7,700만원과 예결위 부활 1,660만원, 예결위순증 69억 5,786만원에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세입·세출 총 규모 2조 4,113억 656만 6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한편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는 국제협력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남북교류협력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수정가결했습니다.

9. 제3차 본회의 개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12월 16일 열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및 위원 사임.보임의 건 외
9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결의안 등을 다뤘습니다.

10. 시정질문

이어서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시정질문 첫날,
송영길 인천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강병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구 특별교부금을 각 동별로 배부할 의향과 군·구 조정교부금을 형평성 있게 교부할 수 있는 방안 제고와 공사·공단 통·폐합 시 인력 조정안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전용철 의원은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해 인천시의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묻고 인천 최초의 3·1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제안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와 시가 주도적으로 WI-FI ZONE을 설치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 ~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산업도로 개통 관련해 총체적인 대책과 계획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으며

제갈원형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 확대 예산 반영 의지와 도시철도1호선 전구간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의향과 타시도에 비해 부족한 서민주거형 영구임대아파트 확충 문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I-Tower 건설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최용덕의원은
인천대학교의 송도 이전으로 제물포캠퍼스 주변지역이 날로 황폐화 되고 있으니 조속한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안 마련과 주안역 북측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주안 5·6공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고

일괄질문에 나선 박순남 의원은
부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특단의 대책과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영락원 내부의 운영 부실 문제에도 인천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습니다.

한편 서면질문에 나선 안영수 의원은
강화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1-1호선)의 노폭을 축소하는 방안과 강화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주변 준공업지역 재정비계획, 영종~강화간 도로개설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이재호 의원은 송도국제병원은 송도에 외자유치와 외국인들의 거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외국의료기관 유치사업임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을 한 층 업그레이드 시킬 시장의 의지를 밝혀 줄 것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280만 인천시민의 음용식수에 대한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100% 안전성과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전면 재고 할 의향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한구 의원은 인천 10개 구ㆍ군의 균형발전 관련해 미개발지의 기반시설 확보 필요성과 구ㆍ군간 지방재정 형평성 문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논란을 종식시키고 산림 휴양공원으로 조성할 인천시의 계획 등에 대해 서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일문일답에 나선 구재용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사업과 지하화에 관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허위자료를 유포해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당시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한 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정확한 인천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묻고 또한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조영홍 의원은
지역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기부에는 인색한 대형유통시설들이 피난, 방화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대형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단속횟수를 줄이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묵인 또는 방조한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이성만 의원은 한미FTA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적인 대비책과 인천시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송전탑이 대부분 수도권의 도시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사업 시 예산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지방세 체납문제 및 조속한 징수 해결방안과 인천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경인아라뱃길 관련 합리적인 관리운영 계획, 소방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및 자살예방과 관련한 지원책, 학업중도탈락예방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재병 의원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인천시는 공무원은 물론 시 산하 전 공무원이 FTA 활용요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인천지역 기업체들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대응해 나갈 것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병철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건설 주목적이 컨테이너화물 운송이고, 지형여건상 유람선 탑승객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아라뱃길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교통로 부족 해소 및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의 환승연계로 강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는 아라뱃길 구간에서 강화읍까지 노면전차(Tram) 도입을 제안하는데 대해 질의했습니다.

끝으로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소식입니다.

먼저, 나근형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선 이재병 의원은
인천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지상주의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묻고 또한, 학교법인도 공공연히 법인 청산 문제를 들먹이는데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어 일괄질문에 나선 김기홍 의원은 각종연수 및 워크숍, 컴퓨터 구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급량비, 평가협의회비, 업무협의회비 등 예산편성의 개선책에 대해 묻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및 태양광 발전 확대 시행 계획, 독도교육 충실화 및 교재교구의 과학화에 대해 질의하고

박승희 의원은 서구 영어도서관 운영비 지원 대책과 서구지역 내 초·중·고 원어민 강사 배치 문제, 서구 가정택지개발지구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계획, 청라지구 내 2012 개교 예정 초등학교의 준공 지연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나선 노현경 의원은
사립학교의 각종 공사 관련 임의적인 사업변경 및 예산낭비 문제점과 인천외고 해임교사 복직방안, 인천 교직원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 졸속적인 일반고 기숙사 신축문제, 영선초교 석면검출 감람석운동장 문제 및 해결방안 계획, 실효성 없이 예산낭비만 초래한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강병수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복지비용이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처우 개선대책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서면질문을 택한 이한구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과 교육시설이 난립해 있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 쉼터의 확대 계획,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한 청소년 진로 체험관 설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10.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 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기록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3조 중 “설치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안제7조(운영위원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주・평화・인권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등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14조 제2항 중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을 “징수금액 100분의70, 징수건수 100분의 30을”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도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의원등”이라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관광공사사장”을 “인천도시공사사장”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명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와 안 제7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3조 제명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을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안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는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자살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와 안 제12조(민간단체 지원 등)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도 안 제1조중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대상시설”로 한다와 안 제2조 제1호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검사는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검사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는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의2 본문을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2조제2항 중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을 융자”를 “융자금을”으로 안 제2조의2 제2호 중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을 “종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11. 제 1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갈원영 의원, 이재호 의원, 배상만 의원, 허회숙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순서대로)

이어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한편 류수용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 유수용 의장)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한사랑 나눔캠페인 협약체결
○ 일 시 : 2011. 12. 26(월) 18:30
○ 장 소 : 주노 컨벤션 웨딩홀
○ 참석대상 : 의원, 의회간부, 사랑나눔장학생 등
○ 주요내용
- 한사랑 나눔캠페인 협약체결
- 사랑나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격려

2. 의정 유공자 표창
○ 일 시 : 2011. 12. 30(금) 11:00
○ 장 소 : 의장 접견실(수여자 : 의장)
○ 참석대상 : 총무담당관실 구수연 외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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