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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1년 10월 24일(월) 09:59:50
  • 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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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현지시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1. 제195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195회 임시회를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인천광역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현환 의원, 이용범 의원, 노현경 의원, 이재호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순서대로 현장음)

2. 의회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의정백서발간 예산 전액삭감 사유와 기타보상금 중 전문가 활용 예산산출 근거,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교체 및 단가산정 적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세출예산 요구액 108억 6천 266만 6천원 중 본회의장 답변용 마이크 구입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08억 5천 266만 6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증액사유와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사업비 증액사유,
교육청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액 지급계획 등을 묻고
인발연 출연금 46억원에서 5억원과 군구재정진단 1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1억 7천 783만원에 대해서는
6천 566만 2천원을 증액건의하며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도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비 23억 4천 2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가결을
2011년도 학교용지개발부담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예산 2조 4,627억 8,011만원과 세출예산 1,341억 25만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외래강사료의 증액사유와 대학통합지원 국고보조금 삭감사유 등을 집중질의하며
원안가결하였고
대변인실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는
시정소식지 ‘굿모닝 인천’ 발간 예산 감액사유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증액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원안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재원 분담 내역 및 강화군 말도에 대피시설 설치 계획과
소방안전학교 직책급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증액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가결하였고
국제협력관실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예산 삭감 사유 및
본사무소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을
인재개발원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중
PLA과정 강사수당 6,20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후 추경예산시
PLA과정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지시하며 수정가결하였고
끝으로 감사관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서구 주경기장 국비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예산 1억원을 증액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재정운영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3,381억 5,456만 2천원과 세출예산 3,731억 5,456만 2천원에 대해 수정가결하였고
여성가족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예산요구액 3,752억 1,795만 1천원과
세출예산요구액 6,354억 3,746만 9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세입예산요구액 3,229억 1,682만 1천원과
세출예산요구액 4,906억 456만 2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문화관광체육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예산요구액 542억 2,372만 7천원은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요구액 1,842억 9,375만 2천원 중
문화산업진흥지구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사업비 7억원을 증액하고
오리엔티어링 인천알리기 대행진 사업비 2천만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 3천만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신규사업비 6천만원 등 총 8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아시아누들로드 및 타운조성연구 용역 사업비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며 수정가결하였고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요구액 10억 9,153만 8천원과 세출예산요구액 132억 1,903만 6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세입예산요구액 706억 73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요구액 1,741억 6,591만 5천원 중
전략기술기획단 운영사업비 6천만원 등 총 3건에 5억 8천만원을 삭감한
1,735억 8,591만 5천원으로 조정해 수정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세입예산요구액 879억 752만 1천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하고
세출예산요구액 2,580억 4,203만 9천원 중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서 52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55억 6천만원을 삭감한 2,524억 8,203만 9천원으로 조정해 가결했으며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세출예산요구액 각1,865억 8,458만 3천원 중
세입부문에서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3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도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32억 1,700만원 중 23억 4,200만원을
삭감하며 세입.세출 각 1,842억 4,258만 3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항만공항해양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예산요구액 651억 7,531만원과
세출예산요구액 1,946억 6,747만 8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세츨예산요구액 각 3,114억 5천만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하고
세출부문에서 LED조명기구 설치사업비 6,800만원 등
총 4건에 4억 4,30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의에서는 세입에산요구액 10억 741만원과
세출예산요구액 52억 4,629만 9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요구액 각 6,781억 5,888만 4천원 중
세입부문은 조정없이 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전략수립용역비 3억원 등 총 2건에 3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요구액 각 104억 8,974만 9천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도시계획국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일반회계 세입무문에서 330억 5,540만 2천원을 증액한 750억 9,480만 3천원으로 조정하고
세출부문은 323억 553만 1천원이 증액된 907억 9,266만 1천으로 조정했으며
특별회계부문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5억 3,940만 2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791만 8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50만 7천원을 증액한 138억 4,982만 7천원으로 수정가결하였고
도시디자인추진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0억 8,457만 4천원과
세출예산액 46억 43만 3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686억 255만 5천원과 세출예산액 6,819억 7,792만 8천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61억 1,062만 2천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96억 2천만원,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65억 8,942만 4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종합건설본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85억 3,913만 6천원과 세출예산액 202억 8,540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454억 3,453만 7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끝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4,459억 4,649만 5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보고 소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은 140억 4,842만 4천원을 삭감, 북부교육지원청은 20억 6,032만 1천원 증액,
동부교육지원청 60억 3,452만 3천원 증액, 서부교육지원청 254억 2,770만 1천원 증액,
강화교육지원청 23억 140만 2천원을 증액하며
기성예산액 대비 217억 7,552만 3천원이 증액된 4,412억 890만 9천원으로 조정했으며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액 각 2조 4,800억 7,147만 3천원에 대해
자료확충 사업비 7,941만 8천원을 증액 건의하고 예비비에서 7,941만 8천원을 감액 건의하며
수정가결했습니다.

8.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2차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총80억원중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23억4,200만원 감액하고,
「공촌·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56억 5,800만원 발행으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4조 ‘시장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공기업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업무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와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는 년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 평가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하늘문화센터 건물 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 취득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선 시설운영, 운영경비 분담, 폐열사용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호를 제6호로 하여 ‘기타 거주외국인의 도서여객선 운임 지원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13조 제1항 중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를 \"처분보상금의”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레안 심의에서는
안 제2조 제2호를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6조 제1항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학년 종료 후
다음년도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와
안 제8조 전단부분을 ’다만, 기 지급한 장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2조 제1호 중 ‘통일안보의식’을
‘통일의식’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하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3항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를
‘효행 장려 및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안 제7조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자문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와
안 부칙 중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레안은 보류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 제3항 중 “식생활교육계획을”을 “식생활교육계획”으로
안 제9조 제3항 제6호 “생활협동조합 및 급식관련 단체 추천인”을
안 제9조 제3항 제5호로 하여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으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 제10호 “식생활교육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안 제9조 제3항 제9호로 하여 “식생활교육전문가”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에 제10호 “소비자단체대표”를 신설하며
안 제11조 제목 중 “운영 및 위탁”을 “지정 및 운영”으로
안 제11조 제1항 중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를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1조 제2항 제6호 중 “영유아교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을 “보육시설” 로
하고 부칙에 “다만, 조례안중 ” 보육시설“을 2011년 12월 8일부터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5조 제2항 중 “효율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 운영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 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중 유료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하며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조 중 “시”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도
안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안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은「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 제2조 본문 중 “법”을 “환경분쟁조정법”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2항 단서 중
“다만,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의 조정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
행할 수 있다.”를 “조정위원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안 제1조 중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공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안 제5조 중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처리 수를 사용하는 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를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제7조제1항 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사업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계양산의 보호 및 자연생태교육 등 건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 2명”을 “의원 중 3명”으로 수정하여 같은 항 제3호로 하며
같은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계양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신설하며
같은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계양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 대표”로 신설해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시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국장과’를
‘시 협의회를 관련하는 담당국장 등’으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표1의 제목에 인용된
괄호안의 ‘제12조 4항 관련’을 제13조 제5항 관련‘으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채택하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은 부결했습니다.
한편,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9. 현지시찰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청소년 성문화샌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지역의 연간 청소년 성폭력 통계와 시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현황, 2010년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 등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이어 문학 유스센터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일반 청소년의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과 청소년 시설의 환경은 쾌적해야 하므로 이전 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현지방문을 마쳤습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와 논현 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먼저 제물포고등학교에서는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와 신입생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연구와 교과교실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논현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예산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확인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외부전문가 초청 수업코칭 연수 등을 검토하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의

끝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예결위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세입 증·감액 중 취득세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저출산이 법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사유 및 타 시.도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저출산대책, 경인 아라뱃길 관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의 수난구조대 운영 계획, 교육청 관련 법정, 비법정,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용의,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 용역은 사전에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 시금고 출연금 6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 숭의운동장 홈플러스의 당면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 장수천 악취 등의 제거 대책,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로 인한 청라지구 주민의 민원처리 계획, 국민임대주택 149억원의 예산 집행 계획, 도시계획국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 경제청 6,8공구 토지를 시로 이관하는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세입예산 요구액 7조 1,786억 9,706만 9천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23억 4200만원을 삭감한 7조 1,763억 5,506만 9천원에 대해 조정없이 하고
세출예산 요구액 7조 1,786억 9,706만 9천원 중 상임위원회 증액분 8억 7,566만 2천원과 감액분 99억 1,508만원 외에 예결위에서 1억원을 증액하고 1억원을 감액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세입.세출예산 각 7조 1,763억 5,506만 9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초등학교의 CCTV설치 목적 및 예산삭감 사유와 보조교사 사업비 15억원 삭감 사유,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법정전입금 지연에 따른 대책, 공무원 청렴제고 예산 증액 사유 및 청렴성 강화 방안, 해밀학교설립운영 관련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 Wee프로젝트의 사업계획과 예산내역 등을 묻고

세입.세출예산 요구액 각 2조 4,800억 7,147만 3천원에서 세입부문은 조정없이 하고 세출부문 중 상임위원회 증액 7,941만 8천원 외 예결위원회에서 4억 6,5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며 세입.세출예산 각 2조 4,800억 7,147만 3천원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11. 제195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5회 임시회가 지난 9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박순남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 박순남 의원)

이어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유치 계획안 보고의 건,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초청방문
○ 방문기간 : 2011. 9. 6(화) ~ 9. 10(토)
○ 방 문 단 : 항갈 푸레브도르지 상임위원 등 10명
○ 주요행사
- 인천광역시의회와 울란바토르시의회 우호교류의행 체결
- 인천항만공사,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방문
- 송별만찬 및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 시찰

2. 2012년 예산지원 건의현장 방문【교육지원청】
○ 방문기간 : 2011. 10. 4(화) ~ 5(수), 7(금)
○ 방문기관 : 남부, 동부, 북부, 서부, 강화교육지청
○ 참 석 : 의장, 제1부의장, 예결위원장, 교육위원
지역구 시의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 주요내용 : 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현황브리핑 청취 및 의견수렴

3. 의정아카데미 운영 “학생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2011. 10. 5(수), 7(금) 13:10 ~ 17:10
○ 실시장소 : 본회의장, 의원총회의실, 문복위 회의실
○ 참석대상 : 부현초등학교, 부평남초등학교
○ 프로그램 : 스피치특강,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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