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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정례회 의정뉴스(상)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1년 7월 15일(금) 10:05:22
  •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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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 의장 보궐선거
○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1. 제19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 194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24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석중인 의장 보궐선거에서 류수용 의원이 참석 의원 34명 중 28표를 얻어 새로운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현장음 (류수용 의장)

이어 제194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성만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2. 의회운영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서 도서구입 절차 및 목록에 대한 설명과 불용처리된 예산 부분 및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현황, 의회체험학습 사업의 진행 상황 등 을 묻고 원안승인했습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에서는 2010년 부조리 신고 보상 지급실적 현황과 감사관실의 분위기 쇄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시민감사관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감사관으로 구성하도록 당부하며 원안승인을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도 중요하나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타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고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에 해외탐험은 적절하지 않으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 승인 심의에서는
국비는 반환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용할 것과 의회 주요업무보고시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시 및 공사공단의 총부채에 대비하여 기금적립비율이 낮다고 결산검사 시 지적 되었는바 향후 부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지방채, 공사채 상환에 역점을 두고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승인했으며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승인했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노후소방차량 교체는 신속하게 처리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과 불용액 과다사업에 대한 사유, 소방학교 건축물 추진상황,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화 방안 강구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며 원안승인을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는 에스캅 동북아지역사무소 설립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반납한 사유와 인천시 홍보브로셔 제작은 대변인실과 통합해 제작할 것을 지시하며 원안승인하였고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도서관은 주민들이 다양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것 등을 요구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결산승인 심사에서 위원들은 결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기해 제출할 것과 세입 미수납액 및 결손액 발생 사유와 미수납액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시의 활용도가 적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며 원안승인을
인천대학교에 대한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결산승인 심의에서는
결산 결손처분기준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인천대 송도이전비 280억원을 기성회계로 세입조치한 사유, 시립대학발전기금과 대학발전기금을 별도 운영하는 사유, 교수 논문 부당게제건 징계 추진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장학금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끝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승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4. 문화복지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에서는 아시아조직위 출연금 138억원의 사용내역과 향후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도로 및 교통망 확충사업은 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인 만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해 교부받은 국비를 년내 집행하여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불용액이 최근 3년간 증가되고 있는 사유와 구제역으로 인한 예비비 집행과정에서 강화에 예산재배정을 하는 시기가 지연된 사유, 광역방제기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관리하는 강화군이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상황과 구제역 매몰지 관리 등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국에 대한 결산 승인 심의에서는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1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불필요한사업을 정리하는 등 긴축예산편성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약정협의회의 등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고 국유재산변상금지급과 관련하여 재산의 관리 및 운용의 잘못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을
문화관광체육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에서는
세입예산 일부과목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의 필요성과 낙찰율 등에서 발생한 공사비 집행잔액을 추경에 정리하여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 도서관 장서확충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승인 심의에서 위원들은 여성복지관 등 3개 사업소가 동일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과목을 입장료수입이나 기타 사용료로 각각 설정하였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며 예산을 과다 신청하거나 반환액을 미수납한 구·군에는 역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가족공원 내 상가 입주 점포들의 운영난이 심해서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승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5. 산업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계속해서 산업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에서는 스마트타운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성되는데 벤처기업 특성상 개별 냉난방이 된 곳으로 조성되는 것이 유리하며, 주차장시설등도 부족하여 송도테크노파크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또한 로봇랜드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결산승인 심의에서는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와 도시근교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으니 도시근교농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환경녹지국의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 위원들은
숲생태프로그램과 관련해 선진지 사례 등을 파악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과 결산검토의견서 중 승기천 등 하천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하수 재이용사업은 정책적 판단오류로 계속 사업비가 이월되므로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을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감사보고서와 결산서 상의 자산관리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대해 추후 보고할 것과

영종 미개발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 후 본청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 농지가 줄어들고 저수부지가 적어지고 있으며 특히 동강천은 상습침수구역으로 우수·하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심의에서는 용현갯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진행사항과 불용사유와 크루즈사업과 관련해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부두가 지저분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해결방안을 세울 것과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은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 위원들은 경제청의 2010년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예산 편성운영이 부실하였고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예산편성이 되는 등 예산운영에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과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SPC 임원 및 직원 인건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서는 1차 2차 구제역 발생지역의 상수도급수공사 진행현황과 기본예산 임대수입 중 유휴토지, 잡종대지 임대료 미수납 사유, 백령식수원 용역부실로 인한 손해사정액을 지출한 사유,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29%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해 집중질의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6. 건설교통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는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구별로 규격화된 간판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간판은 강제철거 등을 하고 있어
형평상 문제가 있으니 개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하였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턴키제도가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이 아니며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으니 개선책을 강구할 것과 구월 보금자리지구 S1, S2 두 블록 모두 참여 업체에 대한 확인과 편법참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세워 보고하고 수인선 복선 전철건설 4공구 남구에서 송도 구간 중 용현학익지구 관통부분은 돔형으로 알고 있으나

남구에서 용현학익지구까지의 지하화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도시계획국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관련 16억중 14억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사유와 입체적 도시재생사업비 추진과 관련 이월된 사유에 대해 묻고 원안승인을
2010 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에서 위원들은 2009년도와 2010년도 게속비가 이월이 되면서 예산현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적게 책정되는 이유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집행잔액이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는데 사업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원안승인하였고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심의에서는 과적차량단속 관련 도로법 위반 과태료의 미수납에 대한 처리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행정의 변화와 노력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일반회계 불용처리 중 교량시설물에 대한 불용액이 전체불용액의 반이 넘는데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 것이 아니냐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7. 교육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중 공공도서관에 대한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북구도서관 등 5개도서관의 청사용역관리, 공공요금 등이 연차별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점검할 필요성과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체험중심과학활동지원 사업에서 천체투영실 올돔형프로그램 제작 부담금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후에는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건의할 용의에 대해 질의했으며 평생학습관 운영요원 인건비만 1억 2,3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교직원수련원의 공익요원과 관련된 보전금이
전액 불용된 사유 등을 묻고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교육지원청 결산 승인 심의에서 위원들은
학력향상지원의 기초학습부진학급 운영비를 보면 교당 약 78만원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용과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무원청렴도 제고를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 포스터 제작 등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국내외 좋은 사례를 찾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하고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사업의 대상은 관내 교직원 모두 대상이 되는지와 교직원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등 1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직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할 것과 유아교육비지원 사업의 사업내역이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의 경우 경직성경비로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본예산보다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 사유와 각급기관시설현안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10월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질의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는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에 중등미술교사 작품전이 들어간 사유와 교육과정운영사업 중 복리후생지원의 세부 집행내역에 연구회 운영 등은 과목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있는바 철저한 지도 감독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승인을 끝으로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위원들은 도서지역 학력향상 방안을 설립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창의인성교육과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 등에 대해 검토할 것과
학교 증개축사업에 영화여자정보고 개축과 관련한 불용액과 민간투자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BTL 사업에 있어 하자문제 등 학교내에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연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당부하며 원안승인했습니다.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다음은 2011년도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승인을
인천대학교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에서 세입.세출 기성액 859억 7,403만 5천원에서 300억원을 증감한 1,159억 7,403만 5천원에 대해 원안승인했습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2011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세입예산 3,553억 4,586만 9천원과 세출예산 6,929억 1,713만 6천원에 대해 원안승인했습니다.


9.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토록 의결하고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하고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중 “다음 각 호의 자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안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결과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와 제10조에 의한 위원회 개최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와,
안 제15조중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제1항의 “검체는 시험을 행하여도”를 “검체 중 검사·시험을 행하여도”로 하고,
“시험이 끝난 후”를 “검사·시험이 끝난 후”로 하며, “시험의뢰인의”를 “의뢰인의”로 하고,
“반환청구가 있을 때 반환하여야한다”를 “반환청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하여야한다”로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에서
제2항 수정사항은
1.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검사·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검사·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검사·시험을 실시하는 도중 또는 실시 이후 의뢰인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는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 결정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에 대해서는 보류헸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성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로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10. 현지시찰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시찰 소식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는 미추홀도서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서관협회의 운영상 문제점 여부와 인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시설을 돌아봤으며
경인권역재활병원 방문 자리에서는 장애인들이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소재한 보라매 아동센터와
남구 주안동에 소재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지시찰을 진행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주요사업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와 아트센터 건립현황과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 등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장기대안위탁기관인 아름다운학교와 하늘샘학교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시설을 돌아보며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1. 6. 22(수) 15:00 ~ 18:30
○ 장 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참 석 : 12명(시의원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
○ 주 제 : 인천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각 분야별 원인과 대처방안
○ 토론참여자 : 이성만위원장, 차준택, 이도형 강병수의원, 시 정책기획관, 인하대 진대현,
인천대 양준호교수,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기획본부장, 홍익경제연구소 하석용소장

2. 인도네시아 동 자바주 공무원단 인천시의회 방문
○ 목 적 :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역량강화 과정 참가
○ 일 시 : 2011. 6. 22(수) 10:00
○ 인 원 : 10명
- 대 표 : 릴리솔레와따디프라디자 국제조직협력과장
○ 주요내용 : 의장 예방 및 상임위원회, 본회의장 시청

3. 제6대 의회개원 1주년 맞이 기자단 오찬 간담회
○ 일 시 : 2011. 6. 30(목) 12:00
○ 장 소 : 영빈관(시청 앞)
○ 참 석 : 의원(37명), 시 및 의회출입 기자단
○ 내 용 : 제6대 의회개원 1년간의 의정활동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1. 6. 22(수) 14:00 ~ 17:00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주 관 : 기획행정위원회
○ 참석인원 : 기획행정위원(6명), 예산담당관, 긴재영 인천대교수,
김경민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김철모 전라북도 예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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