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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임시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0년 7월 2일(금) 16:08:54
  • 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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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4회 임시회 개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4일
허식의원외 8인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제184회 임시회를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2010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의결의 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현장음 (정종섭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

2.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예산을 추가해
기정예산액 108억 9천 2백 19만 3천원보다 2천 9백 9십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액 109억 2천 2백 9만 3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각 실.국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소식입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세입예산 4천 195억 9천 433만 9천원과
세출예산 7천 123억 8천 95만 4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이어 공보관실 추경안 심의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 책정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며
세출예산 97억 5천 5백 7만 7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
상환계획 및 능력을 올바르게 보고할 것을 당부하고
세입예산 2조 5천 891억 2천 431만 4천원과
세출예산 1천 422억 3천 60만 2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각 실.국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식입니다.

먼저 2010년도 가정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세입예산 3천 150억 4천 888만 2천원과
세출예산 5천 389억 4천 197만 4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보건사회국 세입예산 4천 826억 7천 366만 5천원과
세출예산 6천 261억 9천 272만 7천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8억 3천 198만 9천원과 세출예산 125억 417만 8천원,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 438억 1천 88만 2천원과
세출예산 1천 881억 1천 511만 7천원,
2010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 38억 2천 504만 8천원과
세출예산 4천 930억 2천 129만 9천원에 대해 원안가결을,
또한 인천대학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세입.세출 각 856억 7천 669만 8천원과
인천전문대학 세입.세출 각 66억 8천 388만원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각 실.국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식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농가들에 대한 ]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편성에 중점을 기하라고 당부하며
세입예산 1,163억 4,353만 1천원과
세출예산 2,477억 2,689만 1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녹지국 추경 심의에서도
각종 사업의 용역 수행시 철저한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적산길 생태도로 건설사업 계속비를 총사업비 28억 3백만원을 증액하여 87억 8천 1백만원으로 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3. 조례안 심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소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승인안, 기타 3건 등
총 20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로
변경해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며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와 이탈리아 베네토주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 문교사회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중 제4호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을 신설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 제8조 중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부칙 제1조의 제명과 제목을 삭제하고, 제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이전 및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공급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에 관한 권리 및 의무 변동 시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안 24조제2항 ‘공매처분의 경우’를 ‘공매처분 명의 변경 시’로 수정하며
안 24조제3항 ‘도시계획사업’을 ‘각종 개발사업으로
안 44조 제1항3호 ‘공무원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으로 하고, 부칙 안 제2조 ‘종전대로 고지한다’를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가결을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안 3조 제3항 제3호 소비자보호단체를 소비자단체로 수정가결했으며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적용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하며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호 대형농기계는 10만원 이내, 2호 소형농기계는 5만원 이내’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안 제4조 제4항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해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개정안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용을『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로
개정안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용을『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가결했으며
서구 오류동 15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과
계양구 작전동 83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습니다.
한편 영종 - 강화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미확정 되어 사업비 분담 규모가 유동정이므로 추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류했습니다.


4. 예결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인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습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인턴배치 요원들의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지역희망금융사업 수혜대상자 및 향후 집행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진 등을 당부하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 7조 1천 593억 2천 373만 5천원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만,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을태 의원의 이의 제기로
수봉지구 조망권 분석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한
용역비 6천 900만원에 대한 증액요구 사항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비비 6천 900만원을 추가 감액하고
수봉지구 조망권 분석 용역비 비목을 신설해 6천 900만원을 증액하여
본회의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9명 중 찬성 18표, 기권 1표로
수정가결했습니다.

4. 제184회 임시회 폐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84회 임시회가 지난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근 의원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당초 계획대로 서구에 신축할 것을 요구하는 5분발언과

박희경 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영종~강화간 건설을 위한
연결도로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음 (김용근 의원, 박희경 의원)

이어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정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강창규 의장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의정활동에 참석한 의원들의 노고와
제5대 의회를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준
인천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로 마무리 하며 폐회했습니다.

185회 임시회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열려
제6대 의회 원구성, 예결특위 구성, 시정보고 및 상임위별 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요단신입니다.

1. 대만 가오슝시의회 대표단 방인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 일 시 : 2010. 5. 3(월) ~ 5. 7(금)
○ 방문인원 : 장치왕의장 외 14명
○ 주요일정
- 우호교류 협정 체결(2010. 5. 4)
- 의장 및 시장 예방

2. 제6대 의원당선자 교례회 및 세미나
○ 일 시 : 2010. 6. 29(화) 09:30
○ 장 소 : 송도 컨벤시아
○ 참 석 자 : 의원당선자 및 의회사무처 간부
○ 주요내용
- 당선자 소개 및 개원관련 일정 안내
-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기법

3. 제185회 임시회 및 제6대 의회 개원행사
○ 기 간 : 2010. 7. 6(화) ~ 7. 16(금), 11일간
○ 주요내용
- 제6대 의회 개원식
- 제6대 의회 원구성, 예결특위 구성
- 시정보고 및 상임위별 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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